서초삼호 등 결정안 통과
서울시내 정비예정구역 73개소가 새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내용이 담긴 ‘서울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변경안에 따르면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11개소(신규9, 변경2) ▷단독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37개소(신규35, 변경2) ▷공동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25개소(신규25) 등 총 73개소 222.29㏊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다.
위원회는 또 서초구 서초동 1131번지 일대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을 299.99%로 정하는 서초동 서초삼호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통과시켰다. 향후 지하2층, 지상14~38층 6개동의 901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 가운데 59㎡ 규모의 재건축 소형임대주택 61가구가 포함된다.
강남구 대치동 612번지 대치국제아파트, 도곡동 539-1번지 일대 도곡진달래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결정안도 가결됐다. 이로써 앞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대치국제아파트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돼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이 258.74%까지 허용됐다. 도곡진달래아파트도 예정법적상한용적률이 261.07%로 정해졌다.
<백웅기 기자 @jpack61> / kgungi@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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