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돈뺏고 살해시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지적 장애 여성을 꾀어 금품을 가로채고 살해해 보험금을 타내려 한 보험설계사 A(33ㆍ여)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장애인 B(48ㆍ여)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설해 챙기고, 대출을 받도록 B 씨를 꾀어 8차례에 걸쳐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3시35분께 B 씨의 집에서 B 씨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바깥으로 몸을 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B 씨를 종신보험에 가입시킨 뒤 다음달 수급자 명의를 자신으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돈을 불려주겠다고 한 것이지, 사기를 친 적은 없다. B 씨가 화상을 입은 것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인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김진태 기자/jtk0704@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