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12개소의 경찰관서내 유치장 중 여성 유치인이 지정된 경우는 38.4%인 4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유치장 중 61.6%는 여경 등이 전혀 없다는 뜻인데 전체유치장에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ㆍ배치한 해양경찰청과 비교돼 한해 평균 6800명에 달하는 여성유치인 인권 보호에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충조(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 9월 현재, 전국 경찰관서내 유치장 112개소에서 근무중인 유치인보호관은 총 1115명으로 남성 1008명, 여성이 107명인 것으로 7일 집계됐다. 또한 이중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38.4%인 43개소에 불과했다.

서울청의 경우 총 23개유치장 중 11개소만이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지정되어 있으며, 경북청은 11개소중 1개소에만 여성 유치인보호관이 있었다. 또 광주청ㆍ강원청ㆍ충북청ㆍ충남청ㆍ전북청ㆍ전남청ㆍ경남청 등의 7개지방청은 여성유치인보호관이 한명도 없었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해 현재 전유치장에 여성유치보호관을 지정ㆍ배치하고, 여성유치인의 신체검사 및 여성피의자호송 등 여성유치인들의 입감부터 출감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고 있다. 경찰청과 비교되는 부분이다.

한편 경찰서 유치장인권침해에 대한 문제도 부각되고 있다. 유치인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진정접수한 건수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09년 96건ㆍ2010년 127건ㆍ2011년에는 9개월간의 접수건수가 197건으로 이미 2009년도의 2배를 넘어서고 있다.

김 의원은 “대구와 인천ㆍ광주ㆍ대전ㆍ울산ㆍ충남ㆍ전북ㆍ제주도 등은 2010년도에 한건의 인권침해관련 진정이 없었으나, 2011년 9월 현재 총55건의 진정이 접수되어, 경찰의 인권의식이 날로 낮아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앞선다”고 밝히며 “여성유치인보호관 지정확대 및 유치인 인권문제에 대해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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