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한빛 기자] A씨는 아들에게 본인 보유 주식을 증여하려고 한다. 향후 상승가능성을 보고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아들이 이미 작년에 아내에게서 증여공제 한도인 5000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올해 추가로 증여하게 되면 합산과세가 돼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 A씨가 며느리에게 증여한다면 합산과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당 증여일 10년 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증여재산을 합산해 세금을 계산한다. 증여세는 10~50%까지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동일인이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동일인의 범위가 중요하다”며 “수증자 기준으로 증여자가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즉, 부친이 증여를 한 후 모친이 10년내에 다시 증여한다면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증여재산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다.

그러나 며느리는 상황이 다르다. 시부모는 직계존속이 아니라 기타친족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사위가 장인과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을때도 마찬가지다.

김인숙 세무사는 “기타친족은 10년동안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이 증여 받을 수 있다”며 “A씨의 경우 며느리에게 1000만원까지 증여한다면 추가 증여세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부모라고 모두 동일인은 아니다”라며 “이혼한 경우, 계모 또는 계부도 동일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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