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소영 씨가 자신이 소유한 100억원대 빌딩 신축 공사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성곤)는 박모 씨 등 2명이 “신축 공사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고 씨와 J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소영 씨가 신축 공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거나 보수 요청을 받고도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박 씨가 이 빌딩 신축 공사를 맡은 J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J 건설사는 인접 건물에 발생할 수도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박 씨에게 지하주차장 벽체 균열 등에 대한 보수비 358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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