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신탁에 대한 관리ㆍ감독 권한이 법무부로 일원화 된다. 또 그동안 허가제였던 공익신탁 설정이 인가제로 전환돼 기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탁법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인이나 법인이 재산을 공익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신탁하는 공익신탁은 그동안 소관 주무관청별로 흩어져 정부 차원의 공익활동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또 공익신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시 제도를 도입했다. 현행 신탁법은 일반 국민이 공익신탁 운영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공익신탁의 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정안을 통해 일반인도 공익신탁의 인가 및 취소 사항, 매 사업년도별 사업계획서 등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일정 규모의 공익신탁에 대해서는 외부 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자체 검증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법무부의 구체적인 감독 권한을 명시하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해 1주택이 되거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 경감을 1년 연장하되 경감률을 75%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각 보훈관서의 ‘보훈 섬김이’가 독거 상태에 있거나 노인성 질환을 겪는 보훈복지대상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국가보훈복지법안 제정안도 이날 의결됐다.
<김윤희 기자 @outofmap> wor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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