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일 민주당이 수사 의뢰 및 고발을 한 ‘민주당 대표실 도청 의혹사건’으로 고발된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과 모 언론사 J 기자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한 의원이 비밀문건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대해, 한 의원은 지난 6월 24일 국회 문방위 회의 시작 전 처음 보는 사람으로부터 문건을 받았을 뿐 도청 여부는 알지 못했다며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연히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도청을 지시한 바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은 비공개회의 도청 여부에 대해 J 기자를 주목, 지난 7월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압수해 분석했지만 모두 사건 당일 사용한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은 J 기자를 3차례 소환 조사했지만 당사자가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했다고 밝혔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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