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마련중인 ‘총기사용에 관한 매뉴얼(이하 매뉴얼)’에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 피의자에 대해서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뉴얼에서는 ‘피의자 등이 갑자기 총기ㆍ칼 등 흉기나 자동차 등 위험한 물건으로 경찰관이나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공격행위를 할 때’ 경찰이 경고, 또는 경고 사격없이 바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단, 이런 상황에서 권총을 쏘지 않으면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를 방위하거나 범인 체포 및 도주 방지가 불가능하고, 경고 또는 경고 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다.
매뉴얼은 이러한 사례의 예시로 폭주족이나 조직폭력배 등 비행집단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다수가 흉기를 이용해 경찰을 공격하는 경우 등을 들었다.
아울러 경고가 더 큰 위해를 유발할 수 있는 인질극 등 상황, 간첩 또는 테러사건에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도 경고 없이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관계자는 “현행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증에 관한 규정 제9조(대통령령)에도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실행되는 등 상황에서 경고사격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바로 총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규정이 자세하지 않아 일선에서 총기 사용을 꺼리게 된다는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신창원 사건 이후 공포탄 2발 쏘던것을 1발로 바꾸면서 총기 사망사고가 급증한 바 있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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