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우진)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명숙(67)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전달했다는 한씨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들고, 친분관계로 정치자금을 줬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이어 “한만호 전 대표의 비장부, 채권목록은 금품수수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지난 2007년 3월 대통령 후보 경선과정에서 혐금과 수표 등으로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지난 19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4년 충징금 5억8000만원과 32만7500달러(약3억6500만원)를 구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20일 2차 공판에서 핵심 증인인 한 전 대표가 “실제로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며 진술을 180도 바꾸면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고 마침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 6개월 만에 한 전 총리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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