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가 일괄 인하 정책’ 시행에 앞서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1일 이재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국회도서관 회의실에서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 약인가 독인가’를 주제로 개최한 국회세미나에서 김원기 노무법인 산하 대표 공인노무사는 ‘약가 인하가 제약산업 일자리(고용)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이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부의 약가 일괄 인하 정책은 고용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어 전면적으로 재검토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 대표는 “복지부가 약가 일괄 인하가 제약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ㆍ평가한 후 이를 정책에 반영하지 않고 실시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보건복지부장관)은 소관 정책이 고용 및 일자리 증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는 이어 “정부의 약가 인하 정책이 내년 4월부터 시행되면 제약사들은 이로 인해 연간 1조7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여기에 이미 실시 중인 ‘기등재 목록(건강보험 적용 의약품 목록) 정비사업’에 따른 약가 인하 효과(연간 7800억원)을 합하면 연간 2조5000억원대의 매출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럴 경우 약 8만명인 제약산업 종사자 중 2만1000명 정도가 악성 실업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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