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취객을 유인해 술을 마시게 하고 필름이 끊기자 카드로 현금을 인출해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유흥주점 종업원 A(2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업주 B(35) 씨를 ‘호객행위에 의한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9월 17일 오전 4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북창동 술집 골목을 지나가던 회사원 C(38) 씨를 데려가 술을 마시게 한 뒤 C 씨가 정신을 잃자 카드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현금 140만원을 인출하는 등 모두 530만원을 인출해 편취한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술에 취한 C 씨를 술집으로 유인해 양주 2병을 마시게 한 뒤 만취되자 술값을 계산한다며 카드를 받아 비밀번호를 알아냈다. 이들은 이후 업소 부근 편의점 현금인출기에서 현금 140만원을 인출해 술값으로 56만원을 주고 나머지 84만원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th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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