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임시회의를 개최, 론스타에 대해 6개월 안에 외환은행 초과지분 강제매각을 명령했다. 다만 매각방식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을 붙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론스타는 내년 5월 18일(6개월 기간)까지 외환은행 주식 2억6500만주(지분율 41.02%)를 처분해야 한다.
한편 금융위가 법률적 검토와 심사숙고 끝에 법과 원칙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향후 외환은행 노동조합, 시민단체, 정치권 등에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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