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일 지상파 디지털 방송 중단과 관련 지상파와 케이블 대표의 ’의견’을 듣고 곧바로 시정명령을 통보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시정명령을 내리기에 앞서 오는 2일 오전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에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양측 대표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방송을 중단하게 된 여러 요인들에 대해 설명을 들어보고 시청자 피해 부분에 대해 양측이 얼마나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는 지 등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2일 지상파와 케이블의 의견청취 직후 곧바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방통위가 KBS2, SBS, MBC 등 지상파 3사에 통보할 시정명령안은 방송법 제99조 제1호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 재송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 ▷지상파 HD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방통위는 또 74개 SO들에 대해서도 방송송출을 즉시 재개하고 지상파와의 협상을 조기에 타결할 것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케이블 진영에도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피해 대책을 마련해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방통위에 제출할 것을 통보할 계획이다.

CJ헬로비전 소속 19개 SO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자에게 지상파 HD방송을 즉시 재개하고 ▷지상파 재송신 협상을 조기에 타결하고 ▷이러한 사항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부터 시청자 보호 대책을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시정명령은 통보 직후 곧바로 효력을 발생하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허가유효기간 단축, 허가 및 승인 취소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500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김준상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의견청취 이후 시정명령의 내용은 다소 바뀔 수도 있다"며 "시청자 피해 상황을 감안해 의견청취 직후 시정명령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상현 기자@dimua>puquapa@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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