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최효종(25)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무소속 강용석 의원이 소를 취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9일 오전 11시께 강 의원실 관계자가 경찰서를 방문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소 취하에 앞서 28일 자신의 블로그에 “당초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나에게 청구한 위자료 지급청구 소송이 말이 안 된다는 취지에서 개그콘서트의 최효종씨를 국회의원 집단모욕죄로 고소한 것”이라며 “솔직히 최효종씨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전하고 싶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강 의원이)소를 취하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달 2일 방송된 ‘개그콘서트’의 코너 ‘사마귀 유치원’에 출연한 최 씨의 발언이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며 지난 17일 서울남부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해 아나운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한국아나운서엽합회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강 의원은 1, 2심에서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이다.
서울 남부지법 민사 15부는 한국아나운서연합회 등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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