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춘천도민 저축銀 회장
보완수사 끝 적발 추가 구속 670여억원 부실·불법대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춘천 도민저축은행 채규철(61) 회장이 수년 전 외제차를 몰고 가다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별도 구속됐다.
춘천지검 형사부 2부(김덕길 부장검사)는 교통사고 인피사고를 내고 달아난 일명 ‘뺑소니’ 혐의(특가법상 도주차량)로 채 회장을 별도로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채 회장은 2006년 9월 24일 오후께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BMW 승용차를 몰고 가다 앞서가던 이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아 부상을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택시기사 이 씨는 BMW 승용차에서 내린 채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음주운전 의혹을 제기하자 채 씨는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자신의 BMW 승용차가 전국에 수배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채 씨는 2년 뒤인 2008년 5월께 자신의 부하직원인 손모(49) 씨를 뺑소니범으로 앞세워 자수하도록 했다. 그러나 택시기사 이 씨는 “당시 사고차량 운전자의 인상착의는 손 씨가 아닌 채 씨”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채 씨의 부하직원인 손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를 동원하는 등 보완수사 끝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 10월 말께 채 씨를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지난 5월 초 상호저축은행법 위반과 특경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씨는 구속기한(6개월) 만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별도의 사건으로 추가 구속된 셈이다.
이로써 부실·불법 대출을 둘러싼 5개월여간의 법정공방 와중에 구속기한 만기에 따른 보석으로 석방을 기대했던 채 씨의 꿈은 무산됐다. 다만, 검찰은 채 씨가 운전자를 자신의 부하직원으로 바꿔치기한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공소시효(3년)가 완성돼 불기소 처분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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