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등 8개사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서 벌어지는 독점 관련 소송에서 약 3억90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전자와 샤프 등 컴퓨터와 TV용 LCD 패널 제조업체 8개사가 가격 담합 혐의 관련 소송에서 3억88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가운데 샤프가 1억500만달러로 배상금 액수가 가장 많고 삼성전자와 대만 CMO사가 각각 8270만달러와 7800만달러이다.

이들 기업은 미국 법무부 조사 결과 1999년부터 2006년까지 구매가를 올리기 위해 패널 가격을 담합한 혐의가 드러나 지난 2007년 피소됐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LG와 대만의 청화픽쳐스튜브, 샤프 등은 사전 형량조정을 통해 2008년과 2009년 모두 5억8500만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불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4일 이들 8개사의 조정내용에 대해 예비승인했으며 최종 승인 심리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