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앞두고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경찰의 단속에 현직 경찰관이 적발됐다.
2일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일 새벽 1시 2분께 안양경찰서 관내에서 관악경찰서 정보계 소속의 A(53) 경위가 혈중 알콜농도 0.063%로 운전하다 교통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 경위는 이날 고향친구의 병문안을 다녀오는 길에 늦은 저녁을 먹으며 지인들과 반주로 막걸리 한잔을 나눠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이달 9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따르면 혈중 알콜농도 0.05~0.1%는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강화된 처벌기준을 적용받지는 않겠지만, 자체 징계규정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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