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9월 23일 검찰에 첫 소환된 지 7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심재돈)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이 회장을 기소했다.
이 회장의 혐의는 신 전 차관과 연관된 정·관계 로비와 횡령 등 이 회장 개인비리, 이렇게 크게 두 갈래로 정리된다.
검찰은 신 전 차관이 이 회장으로부터 SLS그룹 싱가포르 해외법인카드 두 장을 받아 1억300여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신 전 차관 역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양 측 모두 대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또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줬다고 주장했다가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된 부분도 법정에서 진실이 가려질 전망이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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