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떡집을 운영하는 K(42)씨는 지난 9월 12일 오후 7시59분께 이웃에서 운영하는 K(53ㆍ여)씨의 떡집에 불을 내려 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이웃 떡집에 침입했고 석유를 뿌린 후 불을 붙인 수건을 던져 불을 내려 했지만, 이웃 떡집의 아들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떡집이 경영 악화로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 것이 이웃에서 운영하는 떡집 때문이라고 생각해, 이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인천남부경찰서는 8일 인근 떡집에 들어가 석유를 뿌리고 불을 내려다 적발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미수)로 떡집 주인 K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 / 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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