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수경찰서는 PC방 내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종업원을 찔러 살해 후 도주한 혐의(살인)로 L(47)씨에 대해 8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25분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소재 모 PC방 내에서 게임머니를 충전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업원 P(27)씨를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흉기로 P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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