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미FTA 비준 무효 범국민 촛불대회에 참석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김모(41)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최근 기각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 참가를 막고자 무리하게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차단하는 등 연행 과정에서의 공무집행의 정당성에 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오후 4시45분께 광화문역 지하통로를 막은 경찰에게 발길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행 과정에서 귀밑 부위 2㎝ 가량이 찢어진 김씨는 경찰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FTA 반대 집회 중 경찰기동대 소속 전모(32) 경위를 폭행한 혐의로 박모(38), 황모(34)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며, 같은 달 26일 집회 도중 박건찬 종로경찰서장을 폭행한 김모(54)씨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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