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행정 오류로 잘못 부과했거나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신고ㆍ납부됐다가 나중에 되돌려준 시세 환급금액이 올 들어 현재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시세 과오납 건수가 총 2만395건으로 금액으로는 94억76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시의 착오로 잘못 부과된 시세가 7324건으로 전체 과오납 중 35.9%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주소지가 변경됐음에도 이중으로 부과하거나 사망자에게 부과한 경우도 간혹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세 부과 시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소득세할)한 후 과세액이 잘못돼 이를 고치는 국세경정결정을 통해 시세를 돌려받은 경우도 6976건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인터넷과 지로용지 등을 통해 이중으로 내는 등 납세자의 착오로 잘못 납부됐다 돌려받은 경우도 5780건이나 됐다.

과오납 현황을 금액으로 볼 때 국세경정결정으로 인한 과오납이 45억4600만원(47.9%)으로 가장 많았다.

과세관청의 부과 착오와 납세자 착오로 인한 과오납금은 각각 11억8400만원과 18억2500만원이다.

시세 과오납 대부분은 국세경정결정 등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시는 분석하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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