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ㆍ운영하게 한 법률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헌재는 8일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등 직장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보험료 부담을 더 지게 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열었다.
직장가입자 측 대리인은 “소득형태에 근본적 차이가 있어 보험료 기준 이원화가 불가피한데 그 결과 소득이 파악되는 직장가입자가 소득이 파악되지 않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직장가입자에 실업자·고령자 등 경제적 약자가 다수 포함돼 있고, 고소득 자영업자가 직장가입자로 다수 전환됐다”며 “근로자가 비근로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대체로 높은 상황에서 재정을 통합ㆍ운영하는 것은 사회연대 원리에 의해 정당화한다”고 맞섰다.
경 씨 등은 건강보험 재정 통합과 이원화한 부과체계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2009년 6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2000년 같은 취지로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가입자 간 부담의 평등을 보장할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재정 통합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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