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적제도 맹점 악용 신분세탁

한국이 중국 조선족 범죄자들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적이 없는 사람에게 호적을 만들어주는 ‘취적’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중국 범죄자들은 이 제도를 이용, 신분세탁을 해 살아가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망된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16일,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공안에 수배되자 한국에 들어와 고아 행세를 하며 호적을 취득해 살아오던 조선족 A(34)씨를 국적부정취득혐의(형법 상 공전자기록불실기재)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7년 4월께 중국에서 살인을 저지른 후 공안에 수배됐다. 4년간 공안의 추적을 받던 그는 지난 2001년, 브로커에게 1000만원을 주고 위조된 여권을 받아 산업연수생인 것처럼 속이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어 그는 7년간 위조된 여권을 이용해 불법체류하면서 제조업체를 전전하며 일을 해 먹고 살다가 2007년께 한국에서 여자를 만나 결혼까지 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국내서 태어난 무연고 고아라 호적이 없다고 법원에 허위신고해 호적까지 받아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