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위기를 모면한 6개 저축은행의 운명이 내년 초 결정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9월 하반기 저축은행 경영진단 때 가까스로 영업정지를 피한 6개 저축은행의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이 이달 말로 끝난다. 이들 6개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에 미달하거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았지만 조속한 경영개선을 약속하고 살아남았다.
금융감독원은 6개 저축은행이 3ㆍ4분기 경영실적을 제대로 공시했는지, 자산 매각, 증자 등 자구노력을 계획대로 이행했는지를 점검해 왔으며, 내주부터 검사 결과 정리 작업에 착수한다.
경영정상화 계획이 제대로 이행됐다면 영업정지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문제가 드러난 저축은행은 내년 초께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적기시정조치는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세 단계로 나눠진다.
새로운 부실이 생겼거나 비리ㆍ불법 행위가 적발된 저축은행은 영업정지가 포함된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된다. 금융권 안팎에선 일부 저축은행이 적기시정 조치를 받을 것이란 비관론도 나온다. 특히 6개 저축은행 중 업계 상위권 저축은행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영업정지시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자산 매각이 아직 이행되진 않았지만 조만간 계약이 성사된다는 증거만 있다면 유예기간을 연장해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진성 기자/@gowithchoi> i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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