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분식회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세무사를 정직 2년의 징계에 처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유진현)는 “세무사 직무를 정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세무사 유모 씨가 기획재정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유 씨는 한 석유회사와 운영자들의 세무대리 업무를 맡던 중 약 32억원의 분식회계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문제없다’는 취지로 신고 확인서를 작성했다. 국세청 세무조사결과, 해당 회사가 일부 현금매출을 누락하고 비용을 자산계정으로 바꿔 분식회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세무사징계위는 유 씨에 대해 직무정지 2년의 징계처분을 결정, 기재부가 이같은 처분을 집행했다.
유 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의 전말에 대해 “유 씨의 세무사무소 직원인 허 씨가 해당 회사 운영자의 요청으로 분식회계처리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 씨는 (허 씨의 업무에 대한) 검토를 게을리 한 채 확인서를 작성한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세무사에게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업무 성실성이 요구됨에도 유씨는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유 씨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결론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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