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북한 국방위원장을 조문하기 위해 방북한 황혜로(35ㆍ여)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연대’ 공동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될 전망이다.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26일 황씨가 중국을 거쳐 평양을 방문한 사실만으로도 국보법상 잠입·탈출죄에 해당하며, 찬양·고무죄 적용도 검토키로 하고 구체적인 방북 행적을 조사하고 있다.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이롭게 하는 행위를 해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북한은 교류·협력 대상이자 반국가단체란 이중적대상이어서 위법성 여부를 평소 행적, 구체적 행위, 동기로 따졌다는 게 검찰측 설명이다.
검찰은 황씨가 연세대 재학 중이던 지난 1999년 한총련 대표로 8·15 범민족 통일대축전 참가를 위해 입북했다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정부 허가 없이 입북을 강행해 위법성이 뚜렷한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프랑스에 장기체류해온 황씨는 방북 후 국내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커 신병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검찰은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 등 친북 성향 민간단체가 서울 도심에 김 위원장 추모 분향소를 설치하려는 움직임과 서울대 교내 분향소 설치 시도에 대해서도 실정법 위반으로 판단, 형사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포털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의 사이버 분향소 설치 행위도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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