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의 아들’로 유명한 탤런트 박상민(40)씨가 부인과 법정싸움 끝에 갈라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판사 박종택)는 박씨가 부인 한모씨(38)를 상대로 낸 이혼 등 청구소송에서 “가정 파탄의 책임은 남편 박씨에게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박씨의 지나친 음주, 잦은 욕설과 폭언 등으로 인해 부부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정도로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한씨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산분할부분에서는 박씨가 신혼집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마련한 점과 결혼식 및 혼수비용 등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한 점 등이 인정돼 박씨에게 85%가 인정됐다.
2007년 11월 결혼한 박상민과 부인 한모씨는 지난해 쌍방 이혼소송을 냈다.
박상민은 지난해 한씨를 때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상해)로 약식기소됐으며, 한씨도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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