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진정ㆍ탄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기로 실무지침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지침에 따르면 민원인의 단순한 진정ㆍ탄원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내사지휘를 하지 않으며, 그 내용이 피해자가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바라는 등 실질적으로 고소ㆍ고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피해자 구제 차원에서 수사지휘를 하도록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지침을 확정짓고 이날 일선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새해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 및 시행령과 관련해 경찰이 검찰의 내사 지휘를 사실상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수용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수사권 조정 갈등을 빚고 있는 경찰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한 이달 26일 경찰청ㆍ해양경찰청과 수사협의회를 개최해 대통령령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문제점을 논의해 합리적인 수사지휘 방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찰청은 검찰이 이첩해 오는 사건 중 고소, 고발만 접수하고 진정이나 탄원 등은 되돌려 보내라는 지침을 일선에 하달했다. 이로 인해 일선에서 검찰과 경찰간 신경전이 펼쳐졌고 수사 지연 등 차질이 빚어져 왔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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