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상 종업원의 범죄에 영업주도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위헌 판정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영업주의 책임 여부를 가리지 않고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위반된다며 인천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청소년보호법 54조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간판,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출입업소나 공공장소에 설치ㆍ배포하면 2년 이하 징역 또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종업원의 범죄시 영업주도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9월 16일 시행을 앞둔 청소년보호법전부개정안은 이번 헌재의 결정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법인 또는 개인 영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규정이 포함됐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영업주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책임주의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대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과 관계자는 “시행을 앞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도 양벌규정의 불합리성을 인지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동흡 재판관은 “영업주의 감독상의 주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입법자의 강력한 처벌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서울 중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다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문구가 들어 있는 전단지를 제작한 종업원의 잘못으로 기소된 박모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조용직ㆍ박수진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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