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양성대학교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가 1월 중으로 구성된다. 발전위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의 총장 공모제, 특성화 등 구조개혁을 추진하게 된다.

3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11개 초등교원 양성대학의 구조개혁 방안을 심의하는 발전위 운영 및 총장 공모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대ㆍ교원대 총장 11명을 비롯해 짜여진 발전위는 총 20명으로 이달 중 첫 회의를 할 예정이다. ▷총장 공모제 도입 ▷우수교원 양성을 위한 특성화 교육과정 개발 ▷초등전문 박사과정 설치 ▷교원 글로벌화 추진 등의 사항도 심의할 계획이다.

총장 공모제는 오는 4월 이후 임기가 끝나는 대학부터 도입되며 실제 적용은 현 총장의 임기 종료에 맞춰 오는 10월 광주교대를 시작으로 내년 3월 부산교대, 경인교대 등에서 시행된다. 교원양성대학의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도 교육공무원임용령에 신설됐다.

<신상윤 기자 @ssy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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