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따른 잇단 자살 사건과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 시한인 9일 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5일 조례는 공포되지 않았고, 이날 발행된 관보에도 조례가 실리지 않았다.

이를 두고 교육계 안팎에서는 시교육청이 사실상 시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하기로 사실상 뜻을 굳히지 않았느냐는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대영 교육감 권한대행(부교육감)이 아직 (재의 요구를 할 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마지막까지 고민해 의견을 결정한다는 것이 시교육청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그동안 재의 요구를 촉구해 온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시교육청이 (조례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관보 게재가 미뤄졌다는 것은 시교육청이 사실상 재의 요구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실제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업무 복귀 여부가 결정되는 1심 선고 날짜가 애초 6일에서 19일로 연기돼 ‘시간적 여유’가 생긴 것도 시교육청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는 것이 교육계 일부의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시한인 9일 조례 공포 또는 재의 요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달 19일 시의회를 통과해 다음날인 20일 시교육청으로 넘겨진 조례의 재의 요구 여부는 넘겨진 지 2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시교육청이 재의를 포기할 경우 조례는 오는 12일자 관보(매주 목요일 발행)에 게재된다.

조례 재의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하면서 진보와 보수 성향 교육ㆍ시민단체의 ‘힘 겨루기’도 거세졌다. 이날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 앞에서는 교총이 ‘조례 재의 촉구 집회’를, 이어서 바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조례 재의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소문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서도 전국바른교육교사연대, 나라사랑학부모회,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보수 성향 교육ㆍ시민단체들이 ‘조례 재의 촉구 기자회견 및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서명운동’ 발대식을 개최했다.

<신상윤ㆍ박수진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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