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오는 13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에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상관없이 월정액 수수료를 부과했지만, 13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에 따른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노원구는 이를 통해 구 전체 음식물 쓰레기 양의 5%를 감량할 계획이다.
구는 올해 상계1동의 공동주택 1만728가구와 음식점 109곳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이고 내년부터 구 전체로 적용 대상을 확대해 본격 시행해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인 올해는 기존대로 정액제 수수료만 부과한다.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과금 방식에는 첨단 기술이 적용된다. 청소차량에 전자저울을 부착, 음식점과 아파트에서 수거된 음식물 쓰레기를 청소차량에 넣으면 자동으로 무게가 측정돼 요금이 부과된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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