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회삿돈을 빼 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로 중소기업 경리 직원 A(37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4년 동안 회사 금융거래 내역을 조작해 회삿돈 4억2000만원을 자신과 가족 계좌로 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2006년 7월 영등포구 양평동 소재의 모 원단도매업체에 경리사원을 입사했으며, 고령인 사장이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점을 악용해 관세통관비, 원단대금, 활동비 등을 중복기재하는 등 지출내역을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신의 계좌 뿐만 아니라 아버지, 동생, 애인 계좌로 송금하는 등 주변인들을 범행에 이용하면서 빼돌린 돈으로 카드대금을 지급하고 전자제품을 구입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사 중에도 위조한 금융 자료를 제출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등 범행을 부인했으나, 경찰이 계좌추적을 통해 혐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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