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피린을 포함해 1700여개에 이르는 저가의약품의 건강보험 가격기준이 40% 인상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이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인상한다. 또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된다.
이번 저가의약품 가격기준 상향 조치는 전체 의약품의 11.8% 정도인 1678품목의 의약품에 적용된다. 이들 의약품의 경우 제네릭과 특허만료의약품에 대해 약가를 일괄적으로 53.55%까지 내리는 약가 인하 조치 속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됐다.
일례로 바이엘의 ‘아스피린 프로텍트’의 약가는 현재 77원으로 오는 4월 일괄 약가 인하될 경우 50원선까지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이번에 정부가 70원까지 약가를 보존해주면서 70원까지만 내릴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연초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는 등 저가 필수 의약품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것이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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