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부평경찰서는 원격으로 상대방 컴퓨터 제어를 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 타인의 게임계정(아이디)에 무단 접속해 보관중이던 아이템을 제3의 계정으로 이동ㆍ판매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고등학생 Y(17)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군은 지난해 10월4일께 인터넷 게임 ‘○○○스토리’에서 ‘자동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매크로)을 주겠다’고 속여 메신저를 통해 해킹 프로그램(피시렛) 파일을 이용, 고등학생 K(17)군의 컴퓨터를 감염시킨 후 원격 접속해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계정에 보관 중이던 아이템을 이동ㆍ판매해 4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Y군은 “게임아이템을 취득해 용돈을 벌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르게 됐다”고 말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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