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비리 연루 직원에게 퇴직하는 대가로 거액의 위로금을 전달하기로 해 그 배경에 대해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는 26일 축구협회가 지난 13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절도 및 횡령 사건에 연루된 직원 A씨에게 퇴직에 따른 위로합의금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주는 안건을 처리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다른 부서 사무실에서 축구용품을 훔치다가 발각됐다. A씨는 또 그동안 법인카드 사용액에 따라 환급 되는 돈을 기프트카드로 바꿔 개인적으로 사용한 비리도 도마위에 올랐다. 2009년에 두 차례, 2011년에 한 차례에 걸쳐 총 2489만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였다.
하지만 A씨는 이 사건으로 사직 압력을 받자 그동안 축구협회의 비자금 조성 등 각종 비리 의혹을 폭로하겠다며 버틴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06년 축구협회에 들어가 1000억원대의 축구협회 예산을 다루는 회계 담당자였다.
A씨의 이같은 태도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9일 임원진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1주일간의 직위해제 후 재심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한다’는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협회 내에서도 논란이 일자 A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사직처리 됐고 이에 따른 위로 합의금으로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축구협회측은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고 회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며 “현재로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심형준 기자/cerju@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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