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의 표절공방은 결국의 법원의 판결을 따르게 됐다. 앵측의 생각이 확연히 달라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이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1부에서 열린 특별기일에서 재판부는 박진영과 김신일 두 사람에게 조정을 종용했지만 양측의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기일에서 박진영 측은 작곡가 김형석을, 김신일 측은 백석예술대학과 서울예대 겸임교수 조한성을 대동하며 공방을 벌였다. 김신일 측은 특히 “이견을 좁히려 노력했지만 서로 입장을 확인하는데 그쳤다. 합의할 의사가 있지만 상대가 그렇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JYP 측도 “지금과 같은 조건을 주장한다면 조정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9일 김신일이 박진영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오는 2월 8일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지난해 7월 김신일은 아이유가 부른 KBS2 드라마 ‘드림하이’ 수록곡 ‘썸데이’를 지난 2005년에 자신이 작곡한 가수 애쉬 2집 수록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박진영을 상대로 1억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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