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하거나 위법적인 행정청의 처분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침해를 구제하기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행정심판에서 시민들의 승소율이 20%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센터가 공개한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의 행정심판 사건처리 현황자료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서울시민이 행정심판에서 완전하게 이기는 ‘전부 인용’ 판결비율은 2009년 5%(54건), 2010년 4%(42건), 2011년 10월말 현재 8%(58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부분적으로 이기는 ‘일부 인용’ 판결비율은 이보다 더 높은 15%, 13%, 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둘을 다 합치더라도 승소율은 17~20%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의회가 법원장급 이상 외부위원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도록 지난해 1월 제도를 개선하고 구술심리 및 주ㆍ부심제도를 통해 심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승소율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이기기 힘든 행정심판을 통해 얼마나 시민들의 권익 구제가 강화되었는지 의문이 든다”며 “공평하게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를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대우 기자/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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