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구는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부과 기준이 되는 2012년도 ‘표준주택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4%나 인상되는 등 재산세가 급격히 오를 것으로 예상되자 서울시 평균 인상률인 6.6% 이하로 낮춰줄 것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표준주택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가 1월 31일 결정 공시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단독 다가구 주택의 재산세를 산정하고 있어 재산세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이번에 통보된 표준주택가격 인상(안)은 지난 2005년 주택공시가격이 시행된 이래 가장 크게 오른 것으로 이 인상(안) 적용 시 단독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최소 10% 이상 늘어날 전망이어서 주민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인상 결정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그동안 단독 다가구주택의 공시가격이 공동주택보다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고 ▷최근 신분당선 개통과 지하철 9호선 연장 및 보금자리주택 등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올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강남구는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국내 부동산경기 전망 또한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준주택가격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 것은 주민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민원이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 단독 다가구 주택의 실거래가격과의 격차해소를 위해서라면 중장기적인 계획 하에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하며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없는 대폭 인상은 많은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