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 전 피죤 사장(55)을 청부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윤재(78) 피죤 회장에게 2심에서도 징역 10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는 2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교사) 및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10월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김모(50) 본부장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청부폭력 지시가 우발적이라기보다는 계획적”이라며 “수억원을 건네고 폭력을 지시한 이같은 범죄의 형이 가볍게 나오면 불안해서 이 사회에서 살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본부장은 회사의 녹을 먹는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었던 측면이 있고, 이 회장이 매우 고령임을 고려하더라도 1심의 형은 오히려 가벼운 편”이라며 “만약 검찰이 항소했다면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김모 본부장을 통해 광주 무등산파 조직 폭력배들에게 3억원을 주고 ‘이은욱 전 사장이 해임 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니 겁을 줘 소송문제를 막아달라’며 지난 9월 5일 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아파트 앞에서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지시하고 범인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으며, 이 회장만 항소하고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세무서 이긴 아들의 효심” 어머니 모신 40년 덕분에 상속세 2억 지켰다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29.9095c7d0d0cc41f1b579f587e921ac19_T1.png?type=h&h=240)
![“V자 반등은 없다” 실탄 아끼는 큰손들, 이번 폭락이 다른 이유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9/news-p.v1.20261015.bf346e259b1345f280b498eda7b41712_T1.jpg?type=h&h=240)
![창호도 ‘하이엔드’ 시대…재건축 시장에 프리미엄 승부수[그 회사 어때?-KCC]](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8/news-p.v1.20261006.6986af99ec4340659a06462b2dd32e55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