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에 다단계판매업체 5곳이 휴ㆍ폐업했다며 이들 업체와 거래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30일 밝혔다.
5곳 가운데 세모, 하이브넷, 라이프스타일즈코리아, 한국엑스트라엑셀인터내셔널 등 4곳이 자진폐업했다. 이젠탑플러스는 작년 11월 29일부터 이달 31일까지 휴업신고를 했다.
신규 등록한 업체는 건강기능식품과 생활용품을 취급하는 지디제이코리아, 롱스토어, 뉴웨이즈코리아 등 3곳과 여성용 화장품을 판매하는 뉴세리티코리아이다.
공정위는 이들 신규등록업체는 직접판매공제조합, 특수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청약 철회나 환불 거부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말 현재 국내에서 다단계판매업을 등록해 영업 중인 곳은 74개 업체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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