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대 다단계 사기행각으로 복역중인 제이유그룹 회장 주수도(56)씨가 골프회원권을 미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이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주씨는 2007년 불법 다단계판매 영업을 통해 2조100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이고 회삿돈 284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으로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인물이다.
이에 앞서 2006년 5월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컨트리클럽골프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테니 변호사 선임비에 필요한 돈을 꿔달라”며 한의사 김모씨에게 2억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실제 선임료 명목으로 자금을 사용했고 골프회원권을 담보로 받지 않더라도 주 회장의 명성을 믿고 돈을 빌려줄 의사가 있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고려할 때 금품을 가로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용직 기자/yjc@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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