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손배소 원고패소 판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용자들에 대해 게임업체가 계정 영구정지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김소영 부장판사)는 ‘리니지’ 게임 이용자 강모씨 등 164명이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낸 계정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대량의 아이템을 취득한 후 현금거래를 해 불법적 이익을 창출하는 수단으로써 이로 인한 불법적인 아이템 거래가 성행한다면 게임질서가 크게 교란될 것”이라며 “1회 위반만으로도 계정 영구이용제한이라는 강경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동사냥 프로그램은 게임 속 캐릭터가 자동으로 몬스터를 사냥하고 아이템 획득 활동을 하도록 조작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기간 내 높은 레벨진입이 가능하며, 수백대의 PC를 24시간 가동하면서 불법이익을 얻는 등 정상적인 게임운영에 지장을 줘 게임업체들이 약관을 통해 금지시키고 있다. ‘리니지’ 이용자 강씨 등은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엔씨소프트가 계정을 영구정지시키자 자동사냥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게임 중 특이상황을 제공한 뒤 이에 반응하지 않을 경우 일괄적으로 자동사냥 프로그램 사용자로 간주했다고 주장하며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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