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경유 운반 기사들이 경유를 빼내 자신의 차량에 주유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해 현금을 뜯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공갈)로 L(5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6일 오전 9시30분에서 12시30분 사이 경기도 안산시 소재 모 터널 인근 노상에서 경유 운반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 H(45)씨 등 2명이 경유 배달 후 탱크에 남아있는 경유를 빼내 자신들의 차량에 주유하는 것을 동영상 촬영 후 정유사에 신고한다고 협박, 현금 1000만원을 듣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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