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새벽시간 취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영등포구 노상에서 술에 취한 B(50)씨의 뒷머리를 주먹으로 때려 넘어뜨리고 3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 14일부터 총 4차례에 걸쳐 금품을 강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일명 ‘부축빼기’로 1년 6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 8일 만기 출소한 뒤 다시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 때 사고로 왼쪽 다리가 불편한 A씨는 막노동도 구하기 힘들어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영등포구 일대에서 인적이 없는 새벽시간에 혼자 골목길을 걸어가는 취객을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m.com
thlee@heraldcorp.com
![‘중위소득 70%’에 발목 잡힌 기초연금 개편…소득 보장 실효성 낮고 재정부담 가중[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907.67992ac2e89a4eddbffab50b901154f7_T1.jpg?type=h&h=240)
![요즘 ‘큰손’들은 주식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11월 3일’부터 본다, 왜?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7/news-p.v1.20260826.97fcdbca4f2c4562acc488b50990cb2d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