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안] ○…충북 진천경찰서는 자신을 험담한 이웃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6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8분께 진천군 이월면 자신의 아파트에서 옆집에 사는 부부 A(59) 씨, B(58ㆍ여)씨와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이들 부부의 아파트에서 B 씨를 다치게 한 뒤 A 씨에 제압당하자 또 다른 흉기를 가져와 휘둘렀다. B 씨는 박 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을 심하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 조사에서 박 씨는 “옆집 부부가 ‘복도에 구토했다’며 동네 주민들에게 험담하고 다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진천=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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