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음식점에 대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위반업소의 명칭과 주소, 위반 농수축산물 명칭, 처분 내용과 날짜를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와 식품안전정보사이트(http://fsi.seoul.go.kr), 자치구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시는 또 오는 4월 11일부터 시행되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현장지도와 홍보에 들어간다.
김수한 기자/sooh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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