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신청요령 및 심사기준’ 고시를 개정하고 제도정비까지 허가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방통위의 심사기준 고시 개정으로 앞으로 제4이동통신사 설립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시 개정으로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시 이용자 보호계획 및 재무능력에 대한 평가가 강화된다.
방통위는 ‘기간통신역무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 심사항목에 포함됐던 이용자보호계획을 별도의 심사사항으로 새로 개정한다. 또한 이 항목의 배점 역시 2배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적 능력에 대한 평가도 강화돼 허가신청법인의 자금조달 능력을 크게 할 수 있도록 최소 납입자본금 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등 주파수 할당이 필요한 통신서비스는 주파수 할당 신청 일정이 끝난 후에 허가심사 결과를 발표하도록 일정도 조정했다.
기존에는 사업심사 기간이 주파수 할당 일정보다 짧아 심사결과 발표가 2~3개월 지연되기도 했는데 개정을 통해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법인만이 이동통신 사업허가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헤럴드생생뉴스/ 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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