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공명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1일부터 선거일인 4월11일까지 선거 개입 조폭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은 후보자 청부에 따른 상대 후보자 비방이나 폭력, 협박 등 선거 방해 행위, 후보자의 약점을 이용한 갈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생계형 노점상이나 포장마차 등 영세 상인을 갈취하거나 불법 대부업을 하는 행위 등 서민에 해를 끼치는 조폭도 엄단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10일부터 6월16일까지 4개월간 키스방과 성인PC방, 인형체험방 등 불법 신 변종 풍속업소도 특별단속하기로 했다. 주택가나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영업하는 성매매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불법 영업으로 112신고가 3회 이상 접수됐지만 실제 처벌을 받지 않은 업소, 대형업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공무원과 유착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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